주차대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앞에서 건물의 세대수를 정할 때 주차대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건축하는 쪽에서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죠.
법정주차대수 요건을 충족해야 그만큼 세대수를 뽑을 수 있기에 중요합니다. 주차대수가 확보되어야 하는 다가구나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라면 최소 0.7대, 60제곱미터 초과일 때는 최소 1대 이상이 됩니다. 주택의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나뉘고,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75m²당 1대의 주차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규정에는 지자체 장이 설치기준의 ½내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60m²이하 공동주택을 살펴보면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0.7대로 되어 있지만 실제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보면 0.8대로 강화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정주차대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1. 신축 - 건물을 신축할 때는 시설면적 / 설치기준 =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를 계산한 값이 1을 초과 할 경우 초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계산합니다. 만약 1.8대라면 2대가 되는 것이고, 1.4대라면 1대가 되는 것이죠.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처럼 세대수가 많은 곳은 예외적으로 무조건 올림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1.3대라면 2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대수를 계산한 값이 1미만이라면 주차대수는 0으로 적용합니다. 계산결과가 0.9대라면 0대가 되는 것이죠.
2. 증축 - 건물을 증축할 때는 증축한면적 / 설치기준 =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해서 나온 결과값을 반올림해서 정합니다. 만약 3.5대가 나오면 4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올림이 되지 않은 0.1~0.4는 다음 증축할 때 합산합니다. 예를 들면 계산한 주차대수가 2.4대라면 2대로 적용하고, 남은 0.4대를 다음 증축할 때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이죠.
3. 용도변경 - 건물을 용도변경할 때는 시설면적 / 설치기준 = 주차대수로 계산합니다. 계산한 결과값이 1미만으로 나올 경우 0대로 적용하고. 대신 그 값을 다음 용도변경할 때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0.8대가 나왔을 경우 0대가 되고, 다음 용도변경 때 0.8대를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법정 주차대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