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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환급금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빨리 여름이 지나가서 선선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일이 주로 밖에서 하는 일인데 정말 너무 더워서 죽겠더라구요. 차라리 전 여름보다 겨울이 더 살만한 것 같아요. 완전 열대야 심해서 밤에도 자다가 몇 번이나 깨요. 제방에는 에어컨이 없고 에어컨 바람도 잘 안와서 선풍기에 의존해야 하는데 어젯밤은 진짜 덥더라구요. 이럴 때마다 여름 너무 싫어요. 날이 더워진다고 야식으로 야금야금 아이스크림 1~2개씩 먹다가 배탈이 나버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사실 제가 요즘에 덥다는 이유로 야식으로 찬 음식을 먹다 배탈이 나버렸지 뭐예요. 

    아, 그리고 오늘은 재건축 환급금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그 외 부동산은 1년 미만인 경우 50%, 1-2년 미만인 경우 40%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세 중과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가 적용되었는데요. 이부분도 지역과 상관없이 중과세율이 인상되면서 1년 미만의 경우 70%, 1년 이상이라면 60%가 적용됩니다.

    재건축 환급금 관련하여 이번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의 파격적인 인상을 통해서 7월은 참 떠들석하게 지나갔는데요. 건실한 재정구조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큰 타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한 청년, 노약자, 장기거주자,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거 대책도 많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사회초년생들이 어려운 부동산정책을 보는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유한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올랐냐를 두고 양도세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양도를 하기 전까지 변화가 된 시세 차이를 두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며 그리고 또 세금을 내야 하는 물건 중의 하나는 바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등도 포함이 됩니다. 주식 등은 상장법인의 주식이 포함이 되며 대주주가 양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주주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에 투자를 할 때에는 입지를 먼저 분석하고 그 주변으로 발생하는 개발호재 등 미래 가치를 생각한 후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매도하여 절세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도세는 올해와 내년이 다른데, 1년 미만의 경우 40%인데 개정된 내용으로는 50%이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기본세율로 적용이 되고 개정이 되면 40%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재건축 환급금이 매겨지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양도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부동산 취득액,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에서의 차액을 구해서 양도소득액을 알아야합니다. 양도소득액은 앞서 발생한 차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머지로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얼마만큼 구입하고 나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과 비교하면서 양도세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적게는 6%부터 38%까지 세율이 붙게 됩니다.

    재건축 환급금 추가적으로 또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세대의 경우를 말해보자면 1세대의 가구가 2년이상 거주지에 살고 있고 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비과세로써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대라고 하더라고 실거래가격이 9억원 이상의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되는 부분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이 양도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 관련 부분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는 있으나 그 조건을 충족시키가 꽤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산의 제한이나 그 외 세금문제를 겪다보니 아직 더 알아봐야하는 부분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7월 정부에서는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 내용에는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올리면서 투기 수요에 더이상 부동산투기에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단기간 차익을 내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집을 사고 되파는 경우 양도세를 최고 70%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내년 6월 1일까지의 시간을 두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되팔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환급금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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