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세금납부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반면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가 다른 만큼 납부하는 곳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이 힘든 경우라면 큰 세금을 내야되는 경우는 대부분 국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지방세라는 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중에 하나인데요! 다양한 세금이 있지만 그중에서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 시군세는 보통세로 다시 분류가 됩니다. 보통세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포함이 되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에와 지방교육세가 포함이 됩니디. 시군세의 보통세의 경우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적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맹목적인 목적을 들 고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 보건위생, 주민 복지시설, 교육 등에 힘써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방세를 체납 했을 경우 납부 할 지방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은 3%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매 1개월마다 0.75% 중 최고 60회까지 계속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가산한 금액의 고지서를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시청에서 체납자에게 납부독촉을 합니다. 만일 체납기간이 길 경우 재산압류, 처분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지방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다면 지방세를 감면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의 예를 들자면, 올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왔죠. 그 때 충청북도에서는 집중호우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면제하는 등의 지원을 해줬죠. 이렇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얻었을 때는 정부에서 이렇게 본 세금을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답니다. 본 세금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이나 거래한 것들에 대한 세금을 내는거라, 반드시 내야 하는데요. 요즘은 홈텍스 등 인터넷을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부과가 가능해요. 내가 어떠한 것을 거래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면 확인 뒤, 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지방세중 하나인 공공시설의 위생걱정과 주민 복지시설에 더욱 힘을 쓰고 있어 좀 더 빠르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난피해로 학생분들도 피해를 본 것 같더라고요. 학교를 제대로 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할 상황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각자 집에서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세금이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므로 도움을 받고 있고 눈치 못채는 부분에서도 세금이 쓰이고 있다고 하니 하나하나 알아보는 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제가 가장 혜택을 받은 것 중 하나가 자동차세였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매년 1월에 연납을 하게 될 경우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저처럼 자기 소유의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자동차세를 환급해 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어느날 고지서가 집으로 와서 자세히 읽어보니 납부한 자동차세 중 에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무엇일까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세금에 대해 잘 알고 납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