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세란 무엇이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 매장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자신이 납부하게 될 세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 중에서 부가가치세 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VAT 별도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Value Added Tax의 줄임말인 VAT로 바로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판매자에게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메겨지는 조세입니다. 쉽게 말해 빵집에서 빵을 10개 팔았을 때 나오는 이득에 매겨지는 과세라는 것이죠.하지만 원자료 값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판매해서 나온 금액에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나온 비용이 해당 조세가 됩니다. 사실 이 비용은 공급자가 내야 하는 돈이 아니라 소비자가 내는 돈이죠. 물건값에는 VAT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큰돈이 나가니 아깝기는 마련이죠.

    이런 부가가치세 제도 때문에, 현실에서 불쾌함을 겪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바로 ‘현금 할인, 교환환불 불가’ 와 같은 문구들로 인한 상황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을 경우 신고되는 매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탈세를 목적으로 할인을 해 주고 그만큼 매출의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확실한 위법행위입니다. 아직도 각종 상가 등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불법행위를 잡기 위해 이런 업자를 신고하면 포상이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재래시장의 경우 카드가 안 되는 곳이 아직도 종종 있어 현금을 사용하는데 재래시장에서 오 천원 미만으로 사면서 현금영수증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애매하기 때문에 완벽히 해결을 하기가 어렵지만 세금 신고를 피할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확실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7월에는 세무 일정 중 가장 중요한 달이라 할 수 있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도 되도록이면 방문을 자제하고 있기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져 신고를 하게 되는데,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본인이 해당하는 기간에 납부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초부터 6월 말까지 과세기간 동안 사업 실적을 대상으로 정리한 후 7월1일부터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중에 사업 실적을 토대로 다음 해의 1월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를 납부하게 되면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계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매입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판매 가격에 비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윤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일정 비율 세금을 부과합니다. 개인은 아니지만 사업자는 꼭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보통은 물건 판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소비자는 정확한 금액을 모를 수도 있지만 영수증에 보면 구분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10% 정도이지만 나라마다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거래할 때마다 부과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매입과 매출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에 이용하는 차량에 관한 구매항목에 대한 비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점 꼭 참고하셔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1000cc 이하 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cc 이하 2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1000cc 이상 8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만 가능하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세액공제를 잘 챙겨서 신고하신다면 절세 가능하답니다!

    오늘은 부가세란 무엇인지 기본정보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