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세금, 바로 근로소득세입니다. 개인의 근로로 얻게 되는 근로소득에도 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은 성인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힘들게 번 소득인데, 정확히 어떤 항목에서 얼마나 부과되는지 모르면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명목에서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고,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나와있는 2020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입니다. 아래 파일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소득세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근로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서 알아두고 언제, 어떻게 내야 할지 짚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받는 금액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를 보통 한 후에 나중에 연말정산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하게 되고 내가 낸 금액이 적으면 더 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받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고용 관계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사업소득이랑 다르고 일시적이 아니라 꾸준하다는 점에서 기타소득하고 차이가 납니다.
국세청 2020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근로계약이 아니라 연수생의 경우 연수수당을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그 기간의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고 귀속시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에도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요양기관 등의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일정기간 동안 한 회사에 근무를 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보급을 받는 등의 추가적인 사례들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소득에 맞게 연말 정산 잘 해내시길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로소득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때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세액표를 참고해서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받는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지 미리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 정책에 따라 세율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홈택스에서 갑근세 계산기를 이용하게 되면 간편하게 계산 가능하기도 합니다. 2020 갑근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 계산해보고 세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수와 한달동안 자신이 버는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세율의 기준 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역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국세청 홈택스의 계산법에 따라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 급여가 380만원이라고 하고 공제대상 가족 중에 20세 이하 자녀의 수가 1명이라고 가정하여 총 가족 수가 3명이라고 한다면 80%의 세액으로 보면 소득세는 6만8천원, 지방 소득세 6800원으로 총 7만4천원정도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게 되면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더해 계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2020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더 알아보면 매년 연말정산에 대한 세법 개정이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계산법도 거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세액 계산을 먼저 실제 해본 다음 나머지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넣어보는 방법으로 계산하는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지금까지 2020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파악하게 된다면 업무를 함에 있어 수월하고 세금 용어에 대한 공부도 철저하게 할 수 있어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할 만큼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환급을 받는지, 안 받는지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연말정산에 앞서 근로소득세 계산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올해 세금을 잘 확인한 후 연말정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