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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빠짐없이 납부하는 세금,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영수증을 유심히 보면 하단부에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금액의 10퍼센트를 세금으로 책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의 특징은 근로자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소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납부를 해야하는 ‘간접세’ 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5만 원 정도 사용한 일반 직장인일 경우 하루에 약 12,000~15,000원 정도 간접적으로 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고유한 세금이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VAT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value-added tax의 약자로 물건에 붙는 과세를 뜻합니다. 외국에 가면 분명 나는 10만원치를 구매했는데 결제금액은 더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물건값에 VAT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비스업은 goods and services tax라고 명칭 되는 GST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이것은 간접세의 일부로 그 기원이 프랑스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90년대 후반부터 유럽국가들에 도입되면서 전 세계적 130여 개국으로 퍼지게 되었죠.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 매장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자신이 납부하게 될 세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 중에서 부가가치세 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VAT 별도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Value Added Tax의 줄임말인 VAT로 바로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초부터 6월 말까지 과세기간 동안 사업 실적을 대상으로 정리한 후 7월1일부터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중에 사업 실적을 토대로 다음 해의 1월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를 납부하게 되면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계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매입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한 기간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며 다음에 1월 1일에서 25일 사이에 내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 동안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려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수치가 나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4,800만원 미만이 되면서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공제세액을 빼면서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돌아오는 평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 전, 우선 신고서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 각각의 금액을 차감, 가감하여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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