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상가를 매입 할때 부가세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신축상가를 최초로 분양받을 때 분양팀에서 상가의 분양가를 책정하고 거기에 부가세까지 금액을 쭉 뽑아서 안내해줍니다.
부가세라고 해서 매매가의 10%가 아니라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각각 가격을 매기고,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거래를 하면 시행사측에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나중에 임대사업자를 내고 난 뒤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상가를 구입할 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 매수자 모두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협의를 해야겠는데요.
기존에 있는 상가를 매입할 때 부가세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상가를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매하는 것입니다. 매입가를 비율에 따라 토지와 건물로 나눠야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가세는 건물의 가격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보통 2가지 형태로 작성을 하게됩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각각 분리해서 기재하거나 2) 상가 전체 금액으로 계약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 2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겟습니다.
1) 토지와 건물 가격을 분리해서 작성 - 계약서 내용대로 건물가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세무관서에서는 우선 신고한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지만, 만약 그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인정안될 수도 있습니다.
2) 상가 전체금액으로 작성 - 보통 상가계약에서는 이렇게 전체금액을 기재합니다. 어쨋든 나중에 사업자등록하고 부가세환급을 받으려면 토지와 건물분의 가격을 나눠야 하긴합니다. 매매금액을 기준시가를 이용해서 안분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생각해야할 것은 매매금액에 부가세가 포함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해야되겠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는만큼 계약하기 전에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상가 매입할 때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