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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요즘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다소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핫하고도 핫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다르게 해서 납세의 동등한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하고 쉽게 생각해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더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죠.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한국에 소재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해 합산한 금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양도세가 대폭 상향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종부세 역시도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일 경우 기존 임대료가 5% 상한기준만 지킨다면 양도세 비과세, 재산세,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과 같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710부동산 대책으로 대대적인 세율 상향 변경이 있었는데요. 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상향된 세금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정부가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다주택자를 줄이고 단기 투자자 차단하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입니다. 그렇기에 지방에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1세대 1주택이거나 무주택자면 이번 변경 사항으로 변하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그럼 그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부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1주택 종부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데 1가구가 2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이 넘으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원이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말은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납부자가 늘고 납부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서울 집값이 오르면 평범한 중산층이 실 거래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금액이 다른데요. 주택의 경우 6억까지 재산세를 매기며 6억 이상부터는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토지의 경우 3억까지가 재산세에 포함되며 이상으로는 같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8천만원은 0.15%, 2억까지는 0.3%, 그 이상은 0.5%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6억~9억은 1.0%, 20억까지는 1.5%, 100억까지는 2.0%, 그 이상은 3.0%의 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우선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최대 6%까지의 증가율입니다. 기존 0.6%~3.2%였던 종부세가 1.2%~6%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적용 대상은 딱 정해져 있으며 개정된 비율은 소유한 집의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본인이 고가의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모든 건물이 강남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가장 큰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그 계산 법은 아래에 기재해두겠습니다.

    종부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로 책정됩니다. 여기서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다가오는 첫번째 평일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도록 하고있죠.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한 뒤,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게 되고요.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분할납부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분납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250만원을넘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6개월 내에 납부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각 금액마다 어떻게 분할해서 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세금의 내용과 부과기준에 대해 잘알고 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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