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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근로소득세 납부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 세법상으로 갑과 을로 나눈것이 유일한데요. 이러한 구분에 마땅하고 명확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2009년에 개정 및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실무에서는 업무 편의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고 해요. 근로소득세 중에서 현역병에게 주는 급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는 비과세이며, 일반 근로자는 총급여액의 단계를 내야하고 일용근로자는 일 10만원으로 하는 근로소득공제를 금액으로 정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경우에는 세금을 원천징수자에게 떼고 나서 그 금액을 합해 다음달 10일 이내까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일까요? 일상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식비로 들어가는 비과세 비용을 제외하고 자신이 받는 총급여의 세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의 차액이 근로소득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일상에서 받는 각종 소득공제를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되며 각 과세에 맞게 세율을 매기면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최신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는 [국세청],[성실신고지원센터],[연말정산],[홈택스] 게시물을 들어가면 다운이 가능합니다. 간이세액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제대상 가족 수를 구해서 비과세 및 학자금을 제외한 해당 부분을 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녀의 나이인데요. 자녀의 나이가 20세를 넘어가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또한 20세 이하의 자녀가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는 근로소득세 납부세금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쉽게 납부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지난 2월 최신 개정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공제액 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그에 따라 소득 급여 세액 산출 기준이 일정 부분 변경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이세액표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근로소득세 납부 계산하는 방법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월급여 그리고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수, 20세 미만 자녀수에 따라 입력을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도 점점 오르기 때문에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은 월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에 대한 세법 개정이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계산법도 거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홈택스 근로소득세 납부를 통해 세액 계산을 먼저 실제 해본 다음 나머지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넣어보는 방법으로 계산하는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세는 얼마가 부과될까요? 얼마 전 개정된 소득세법으로 근로소득세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10억원 초과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현행 42퍼센트로 유지되던 소득세율을 45퍼센트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구간인 12,000,000원 이하 6퍼센트, 46,000,000원 이하일 경우 15퍼센트는 동결되어 달라진 것이 없지만 최상위 소득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2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세만 9억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억 9천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소득을 올릴 수록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정확한 공제를 하여 최대한 낼 세금을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홈택스 근로소득세 납부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근로소득세를 파악하게 된다면 업무를 함에 있어 수월하고 세금 용어에 대한 공부도 철저하게 할 수 있어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할 만큼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환급을 받는지, 안 받는지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연말정산에 앞서 근로소득세 계산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올해 세금을 잘 확인한 후 연말정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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