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기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관련하여 집을 매매할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과세의 범위로썬 부동산에 따라서 권리 전세권, 임차권, 등기권 등에 양도소득이 붙게 되고 주식이나 지분역시 집과 관련한 부동산 소득에 들어간다면 과세 표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의 경우 기타자산으로 들어가며 이 역시 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실 부분이 바로 양도세 일텐데요.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이 진행되면서 8월 4일 처리되면서 다주택자라면 세금세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중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을 양도하게 되면서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는 데요. 부동산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관심이 가장 높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기존에는 어느정도였고 현재는 얼마나 올라갔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계산기 사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상단메뉴 중 조회/발급에 마우스를 가지고 갑니다. 클릭하지 말고 마우스를 가져다대세요. 그러면 다양한 메뉴들이 보이실텐데요. 3번째 있는 세금신고납부에서 맨 위에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를 클릭하세요.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할 때는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와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계산내역을 조회하는 메뉴로 나눠져있습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고 1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계산기 이용시 로그인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1개 부동산 양도 시에는 바로 계산하기를 클릭하세요.
양도세 계산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양도세 계산을 위해 기본사항들을 입력합니다.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을 입력합니다. 아래 기타사항에서는 미등기양도인지, 상속받은 자산인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등을 체크한 뒤에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양도세 계산기 결과가 나타납니다. 입력한 내용대로 계산과정이 보이는데요. 선택사항까지 정확한지 확인하신 후에 본인의 양도세액을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 또는 그 주소지에 같이 살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가족단위를 1세대라고 합니다. 이 1세대에게 부여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라는 것인데요. 주택, 아파트, 상가 등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에 한해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이 생기지 않았거나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7년 8월 2일 대책에서 사라졌던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1년에 2%씩 치대 15년 30% 장기 특별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활을 시켰는데, 이는 10년 이상 보유자 중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의 경우에만 중과세 면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알아봤지만, 해당이 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는 양도세의 차익이 많을수록 소득세의 차이는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도부가세의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파는 것보다는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보다는 부담이 없기에 증여되는 숫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된 예정안을 살펴보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세를 부과됩니다.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일 경우에도 60%가 부과됩니다.
갭투자가 투자자들사이에서 최고의 돈 불리기 대상이 되자 소식을 접한 이해관계자들은 너도 나도 서울 부동산 갭투자로 뛰어들었고, 최근 서울의 집값이 치솟게 된 것의 원흉이 된 것이지요.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1년 안에 건물을 사고팔아 매매차익을 얻는 사람에게 72%의 양도세 중과세를 매기게 된 것입니다. 또 전래 없는 취득세 강화로 판매 후 구매하기도 쉽지 않게 되었죠. 그렇기에 이번 개정안은 사고파는 것을 전면 봉쇄하여 갭 투자가 사라지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세 계산기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집 살 것을 생각해서 아이들이 좀 크면 저희도 1세대 1주택 가구로 전향을 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이 부분도 바뀌었더라고요. 같은 세대에 있으면 주택수를 같이 계산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녀는 30대 전후로 세대 분리가 가능하고, 30대 이하의 자녀는 월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해서 집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30대 미만 자녀는 무조건 세대주의 주택 수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요즘은 일찍 독립하는 자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법이 개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집 매매, 매각 준비 중인 분들 꼭 본인의 양도세 어떻게 측정될지 양도세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