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최근 710부동산 대책으로 참 말이 많았죠?저 같은 무주택자는 아직 큰 고민이 없지만 재산 불리기를 건물로 하신 분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아직 종부세에 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세율인상과 계산법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세의 제도가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에 예전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제대로 된 금액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kb리브온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메인 홈페이지에서 오른쪽에 있는 세금계산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부동산 계산기라고 되어 있고, 세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계산할 종합부동산세를 클릭합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보유 주택수, 소유자 연령, 1세대 1주택 여부, 보유기간을 선택합니다.
아래로 내려서 주소를 검색합니다. 주소를 넣어도 되고, 아파트는 아파트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동, 호수를 입력하고 선택을 클릭하세요.
공시가격은 자동으로 나오고,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일반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면적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주택보유 유형에는 거주주택인지, 단기, 장기 임대주택인지를 선택합니다.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으로 임대 개시 당시의 공시가격이 6억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예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선택을 하셨으면 이제 종부세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종부세 계산결과가 새창에 나타납니다. 작년과 올해의 재산세가 나타나며 얼마나 상승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설명해드린 종부세 계산방법을 보시면 쉽게 따라할 수 있을꺼에요.
현재, 1주택 종부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데 1가구가 2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이 넘으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원이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말은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납부자가 늘고 납부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서울 집값이 오르면 평범한 중산층이 실 거래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도 직격타를 맞은 사람은 1세대 고액 주택 한채 단기거주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소유주, 3주택 이상 소유주, 법인이었습니다. 최대 6%까지 오른 종부세도 3주택 이상 120억 이상의 건물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법인은 공제 없이 6%가 되어버리니 세금 폭탄 피하려고 법인으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전에는 법인이 4주택자보다 종합부동산세가 적었습니다.그래서 소유 집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법인으로 넘겨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공제금액을 따져보면 주택의 경우 6억, 토지의 경우 5억, 상가나 사무실 같은 부속용의 토지는 80억이 공제금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택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으로 세대원 중에 한명만 재산세 포함 과세대상으로 소유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매년 4월에 정해지며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의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500만원 초과의 경우 납부세액의 50%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라는 것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에 1명만 재산세를 내야하는 대상이고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뜻하는 의미이니, 자신이 종부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궁금 하신 분들은 한 번 체크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해야할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동등한 요건을 가진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종부세 계산방법에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6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25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한다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이 500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천 만원을 내야하는 경우, 500만원의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이번 중과세율로 인해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년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외에도 종부세가 250만원 초과를 하고 500만원 이하로 나왔을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요. 500만원 초과를 하게 되면 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나눠서 내면 되겠습니다. 농어초늑별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의거하여 분납하면 되겠지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20%를 계산하여 책정됩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느정도 내야하는지 잘 알아보고 계산한 뒤 정해진 기한에 내면 되겠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적합한 비용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