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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가족 중 한명이 개인사업자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돈을 왜, 어떻게, 언제까지 신고기간이고 납부하라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부가가치세란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소득세 같은 경우 연말정산 등을 통해 소비수준과 공제대상금액을 증명하여 절세 혹은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물건에 가격이 부과되어 책정되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의 경우 평소에 자신이 세금을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가세는 195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처음 부과되기 시작하여 우리 나라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부가세 도입 이전에는 유흥음식세, 전기/가스세, 통행세를 포함하여 총 아홉 가지 간접소비세를 부과했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2회합니다. 1기 확정신고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7월1일부터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합니다. 2기 확정신고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다음해 1월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예정신고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하고 4월1일부터 4월25일까지 납부합니다. 날짜를 확인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으로는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우편신고, 세무서 방문, 세무사 대행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다양하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할 수있는 방법으로 부가세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전, 우선 신고서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 각각의 금액을 차감, 가감하여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한 기간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다음해 1월 1일에서 25일 사이에 내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 동안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려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수치가 나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4,800만원 미만이 되면서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공제세액을 빼면서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며, 기간 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돌아오는 평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개인 사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입니다.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가세 등 세금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세금 기본 지식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체납하지 말고 납부 의무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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