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인상시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세금에는 모두 고유한 법이 있는데요. 취득세에 관련된 법안은 지방 소득세법입니다. 위 세금을 규정하는 '세대의 기준'도 법안 변경사항이 있으니 두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과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변경 전에는 1주택부터 3주택까지 1~3%의 세율을 적용했고요. 4주택 이상이 되면 4%의 과세 세율을 부담했어야 했습니다. 또 법인은 모두 1~3%의 세율이 메겨지기에 집이 네 채가 넘어가는 분들은 더 적은 조세를 내기 위해 법인으로 돌리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죠.
조정지역의 경우 세율을 1주택자는 1퍼센트에서 3퍼센트까지, 그리고 2주택자의 경우는 8퍼센트,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12퍼센트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미 조정지역에서 매도하고 매수하려고 하는 저는 매매 대상이 아닌 주택이 이미 하나 있기에 새로 사는 주택의 취득세는 8%를 적용해 내야겠죠. 비조정지역은 어떨까요? 현재의 세율을 2주택자까지는 그대로 적용하여 1퍼센트에서 3퍼센트를 내게 하고 3주택자들은 8퍼센트, 그리고 4주택자 이상의 분들은 12퍼센트로 좀 더 구분을 지어 내도록 하였습니다.
취득세율 인상시기에 추가적으로 취득세와 관련된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국내 주택만 포함이 되고 단순 공유 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유 지분을 가진 주택이 동일세대원과 공유인 상황에서는 주택 1채로 세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한 주택수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한 주택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는 복잡하긴 하지만, 잘 이해하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전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1주택에서 3주택까지 취득세가 1~3%였지만, 이제는 2주택자부터 8%의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증가율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꼼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법인은 무조건 12%의 과세를 물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정말 높은 상승 비율이지만 사실상 일반 서민들에게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에 집을 2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일정 규모의 원룸 등은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계약하고나면 잔금까지 보통 1~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취득세 인상과 관련된 부동산대책은 7월10일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까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라면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7월10일 지나서 계약금을 입금했거나, 7월 11일부터 계약하신분들은 8월 10일까지 잔금납부하고, 등기를 완료하면 종전의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취득세율 인상시기는 법 시행일인 8월 11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겠습니다. 8월 11일 이후에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르게되면 인상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되겠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주거공간 외에도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언제 분양권을 취득하였냐에 따라서 세액이 붙는다고 하네요. 첫번째로,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했던 분양권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와 상괸없이 주택가엑에 의거하여 1~3%에 취득세가 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 12월 4일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2023년 7월 9일까지 취득하게 된다면 주택수 및 주택가액에 따라서 1~4%의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1주택에서 3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4주택 이상의 경우, 4%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 내용으로 일시적으로 감면제도가 생기면서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요. 저를 예로 들자면 생에 최초 주택을 매매 받아 매매가액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2019년에 도입된 부동산 제도법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한 신혼부부들에게 해당되는 세금감면 제도를 적용받아 현재까지 제가 마련한 남편과 함께 집에 잘 살고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시행을 했었던 제도였었는데 새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시행을 한 제도 덕분에 생애 최초 제집 마련에 있어 세금을 감면받았었습니다. 2020년 올해 역시 개정된 사항들도 몇가지 있는데요. 주택 매매의 경우 취득가액이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의 의무를 피해가는 사람들의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서 6억원부터 9억원 주택에 대해 비례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간당 취득세율의 과제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 마다 세율도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취득세율 인상시기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바뀐 취득세율에서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 주택이 무엇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정책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포함하였는데요. 이제는 권한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취득세율 인상시기와 세금에 대한 설명 및 바뀐 정책에 대해 살짝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자동차나 부동산, 회원권 등을 매매하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아보고, 내가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 숙지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