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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하면서 근로에 대한 소득이 생기고 이를 급여를 받는 행위를 흔히 활동하는 직장인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근로소득세를 알아두어야 하는데 연말 정산에도 들어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이 끝나가면서 연말 정리를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근로소득세란 근무를 하는 근무자에 대해 어떤 일을 할때 발생되는 급여와 소득에서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등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월 급여수준,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를 반영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정한 표가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겠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위에 보이는 메뉴 중 첫번째 조회/발급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겠습니다. 마우스를 가져다대면 조회, 발급과 관련된 많은 메뉴들이 보이실텐데요. 마우스 스크롤을 내려서보면 오른쪽 아래에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보이실꺼에요. 이곳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pdf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다운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은 3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 편한대로 받아서 확인하세요. 나의 근로소득세를 확인하기 위해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세요.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이 나옵니다. 80%, 100%, 120% 구간으로 나눠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의 합계액이 나오니 이 곳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관련 내용으로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 등 급여에 매겨지는 세금을 뜻합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매월 얼마의 세금을 떼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세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인데, 연말정산을 하기 전 어느 정도는 세금이 공제가 될지 미리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지난 2월 최신 개정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공제액 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그에 따라 소득 급여 세액 산출 기준이 일정 부분 변경되었는데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세액표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 그리고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수, 20세 미만 자녀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최저시급도 점점 오르기 때문에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은 월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0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관한 개정사항이 2월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이것을 계산하시는 분들은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읽고 계산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회사에 다니던지, 자영업을 하든지 수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연말정산을 하실 텐데요. 이때 평소 내가 내는 세금이 무엇인지는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세에 대해서 더 잘 알면 절세나, 공제, 환급 등의 다양한 이득도 볼 수 있답니다. 저희 집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20세 이하의 세 자녀를 두고 있어서 남들보다 높은 공제률을 받고 있답니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정해집니다.우선 1,200만원 이하라고 하면 6%를 적용받고 그 이후부터 4,600만원 이하까지는 72만원에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15%하게 됩니다. 4,600만원 초과부터 시작해서 8,8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부분은 초과분이 24%를 세율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지며 최고 세율은 42%입니다. 5억원 초과를 버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초과분이 42%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근로소득세 계산법으로는 우선 올해 받은 총급여를 12로 곱해야 합니다. 그러면 연간 총급여액이 추산됩니다. 그런 다음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차금 금액을 근로소득금에서 차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답니다. 결정세액에 대한 부분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빼면 된답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납부 세액에 대한 부분을 빼면 차감징수세액을 구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계산하는 실제 결정세액에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외에도 근로소득세는 이어 설명드리는 절차에 따라 계산이 진행됩니다. 일단, 총 급여세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제합니다. 그럼 근로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해당 금액에서, 한 사람당 150만원의 세액절감효과가 있는 인적공제를 비롯하여 4대보험과 같은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청약이나 기부금 등 기타 특별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 해당하는 과세표준 금액에 맞는 세율을 곱해 최종 계산됩니다.

    이상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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